출근길 신호위반으로 사망… 법원 “업무상재해 아냐”

Է:2022-05-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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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국민일보DB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자신이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였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숨진 A씨의 가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경기도 하남시 인근에서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다가 녹색 신호에 맞춰 진입한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며칠 뒤 끝내 사망했다.

유족은 A씨 사망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공단 측은 신호 위반을 이유로 들었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고의·자해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상해·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산재보호법 조항을 들어 공단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도 포함된다”며 “이 사건 사고는 주로 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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