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금지 방침 유지

Է:2022-05-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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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일단 다 받은 뒤 사안마다 판단할 예정이다. 집회 허용 판단 기준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구두 지침으로 금지 통고를 결정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한 사회단체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12일 즉시항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의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항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를 근거로 삼아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한 사회단체 등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해왔다.

서울청 관계자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의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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