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한 20대 ‘집유’

Է:2022-05-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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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10대 2명이 탑승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질러가자 200m가량을 따라가며 위협운전을 했다.

이 오토바이는 A씨의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B군이 사망했고, 동승자와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경쟁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자 유족들에게 모두 용서를 받았고 당시 위협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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