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률 플랫폼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불기소 처분

Է:2022-05-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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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만 받아… 소개·알선 행위 아냐”
변호사 단체 반발에 시민위원회도 회부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 이한결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11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를 받을 뿐, 상담이나 사건 수임 관련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변호사 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측을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단 측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내며 “로톡이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가운데 광고료를 지불한 특정 변호사만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시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로톡 측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형량 예측부터 변호사 상담까지’ 등이란 광고 문구를 사용해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로톡이 광고료 외에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법한 소개·알선 행위 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톡 홈페이지·앱에서 광고료 지급과 상관없이 모든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상담료 등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점에서도 일반적인 플랫폼 운영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

검찰은 또 로톡이 ‘변호사에게 15분 만에 사건진단’,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인공지능(AI)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서비스가 무료인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같은 취지로 제시된 법무부 유권해석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감안했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로시컴·로스퀘어·로켓닷컴 등 사례도 불기소 처분된 바 있고, 포털사이트에 이용되는 유료키워드 광고도 이번 사건과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로톡 측이 극심한 갈등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조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민위원들 의견을 청취한 뒤 수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로톡은 2015년과 2017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모두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이번 사건도 지난해 12월 경찰이 불송치로 결정했지만, 변호사단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검찰에서 재차 수사에 착수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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