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인근 행진집회 가능”

Է:2022-05-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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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용산역광장-이태원광장 2.5㎞ 행진 가능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국민일보DB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을 지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행진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지나친 집회의 자유 제한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인근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官邸)’인지 여부도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통고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행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부분금지통고는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소명되지 않은 집회마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부터 삼각지역과 녹사평역을 지나 이태원광장으로 2.5㎞를 행진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해당 단체가 계획한 집회 구간 일부가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며 용산역 광장부터 이태원 광장까지의 2.5㎞ 행진을 금지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에 옥외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며 이처럼 통고했었다. 하지만 단체 측은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과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일 뿐 공적 업무를 보는 대통령 집무실과는 구분된다며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었다.

기록과 심문 결과를 검토한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의 대통령 관저에 포함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관저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인데, 집무실이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잘못이라는 판단이었다. 종전까지 청와대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가 제한됐지만 이는 대통령 집무실 때문이 아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관저 인근의 집회를 제한한 부수적 효과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옛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이 “경호구역 중 대통령집무실·대통령 관저 등”이라고 규정, 집무실과 관저를 구분한다는 점을 이번 판단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말하는 집회의 자유를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 요소’라고 했다. 재판부는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 비로소 고려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례들도 참조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빚어진 집시법 해석 이견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1회에 한해 1시간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국방부 인근 교통정리, 경호 등의 혼란을 우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신속하고 1회적인 방법으로 2.5㎞ 구간을 행진해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집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제시되면서, 용산 인근에서의 집회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으로 집회 중심지가 옮겨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은 “의의가 크다”며 이날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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