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골프장 50대 연못 익사 사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Է:2022-05-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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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내장객이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순천소방서 제공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익사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 공중이용시설, 지하철·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요하는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우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골프장 연못 등에 '안전시설물 설치 규정'이 있는지, 골프장이 체육시설 또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망사고와 관련 사망자와 운영자의 과실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50대 여성과 골프장을 함께 이용했던 동료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획이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지난달 27일 오전 8시51분쯤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연못 인근에 떨어진 골프 공을 줍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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