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행에 “술 마시자”했다고 폭행… 징역 6개월

Է:2022-05-09 08:58
:2022-05-09 09:01
ϱ
ũ

여성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건 남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남성 B씨가 자신들의 여성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데 격분해 주먹으로 눈 부위 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