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 판단에 대해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오 시장의 청구를 기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오 시장 보유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총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규모는 8억6962만원이다. 오 시장은 에이치엘비(HLB) 1만162주, 신라젠 257주, 셀트리온 2주 등을, 배우자는 HLB 1만2772주, HLB생명과학 1920주, 신라젠 1800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오 시장은 지난달 주식 매각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마치 재산 증식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공격받는 마당에 (주식 보유)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다”며 “지금 주식값이 많이 떨어져 반 토막이 났지만, 감수하고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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