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부당’ 오세훈…권익위는 행정심판 기각

Է:2022-05-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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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 등 보유
다만 기자간담회서
‘매각’ 의사 밝힌 바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 판단에 대해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오 시장의 청구를 기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오 시장 보유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총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규모는 8억6962만원이다. 오 시장은 에이치엘비(HLB) 1만162주, 신라젠 257주, 셀트리온 2주 등을, 배우자는 HLB 1만2772주, HLB생명과학 1920주, 신라젠 1800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오 시장은 지난달 주식 매각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마치 재산 증식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공격받는 마당에 (주식 보유)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다”며 “지금 주식값이 많이 떨어져 반 토막이 났지만, 감수하고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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