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돌봄 특별도시 인천 공약

Է:2022-05-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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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돌봄 특별도시 인천’의 첫 번째 정책으로 부모와 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이정미 후보의 아동·보육 공약은 크게 3가지로 ▲자치구별 아픈아이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30%확대(2021년 1월 기준 14.2%)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돌봄 수표 발행 등이다.

먼저 자치구별 아픈아이 돌봄 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정의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실태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에 아이를 맡기 데가 없었던 경험을 한 맞벌이 가정은 전체의 78.9%에 달한다.

또한 한 달에 1번 긴급보육이 발생 하는 경우도 28.5%에 달했으며, 긴급보육 상황으로는 아이가 아플 때가 6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아이가 아파 긴급보육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조부모나 가족이 아이들 돌봐주거나(42.7%) 엄마가 휴가를 내고 직접 돌보거나(40.5%) 아빠가 휴가를 내고 직접 돌보는(11.9%) 등 보육의 공백을 대부분 가족 내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의 종일제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이가 아프거나 하는 긴급보육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별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의 인력을 채용·운영하는 등 복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보호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동단위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간호 인력 상주‧병상 구비‧돌봄 콘텐츠 제공 등의 병상 돌봄 서비스, 일반검진·정기검진 등을 포함한 병원 진료 전 과정에 대한 동행 서비스, 약 복용 지도· 귀가·피드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현행 14.2%에서 3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재 인천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2%로 전국 평균 16.35%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수치가 낮다고 수치만 늘린다고 제대로 된 보육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정미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읍·면·동에 최소 1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실효성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인구 대비에 맞게 공공주택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 상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로 보육 문제가 다소 해결 될 수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500가구 이상 1개 의무 설치이기 때문에 500가구든 1000가구든, 1500가구든 1개만 설치하면 법령위반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원도심은 인구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도심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뜩이나 낮은 비율의 국공립어린이집 입소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및 로또 보육이란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 중구의 경우 원도심인 내륙은 0세에서 4세의 인구수가 782명이고, 8개의 동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은 8개가 있어 동별 1개의 설치 기준에 부합한다.

하지만 신도심인 영종도의 경우 4개 동에 17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0세에서 4세까지의 아동 인구는 4160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훨씬 적은 상태가 된다.

이정미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 의무 설치 기준을 현행 공공주택 5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증가할 때 마다 1개씩 증가 설치하도록 500가구 1곳, 1000가구 2곳, 1500가구 3곳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또는 인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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