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군소음 피해 보상금 12억900만원…8월 지급

Է:2022-05-05 11:28
:2022-05-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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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와 장기면 주민들이 2일 국방부 앞에서 수성사격장 완전 폐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제공

경북 포항의 군비행장·사격장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금이 8월 지급된다.

포항시는 3일 군소음 피해 보상금 결정을 위한 ‘제1회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고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결정했다. 전체 보상대상은 7396건, 보상금액은 12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신청대상 6616명 중 61%인 4034명이 신청했다.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이다.

국방부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고 지난해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다. 포항은 K3비행장, 장기면 수성사격장·산서사격장, 흥해읍 칠포사격장, 남구 동해면·청림동·제철동·오천읍·장기면과 북구 흥해읍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2·3종으로 분류된다. 포항시의 경우 1종 339곳, 1·2종 경계 226곳, 2종 624곳, 2·3종 경계 28곳, 3종 1549곳으로 총 2766곳이다.

이번에 결정된 군소음 보상금은 이달 말 개별 통지한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6~7월 두달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소음 피해 보상금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방부 이의제기 및 법령 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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