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아동 범죄, 조선은 극형에 처했다

Է:2022-05-05 00:05
ϱ
ũ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E.H. 카(Edward Hallett Carr)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는 정인이 양모 장씨. 왼쪽은 입양 전 정인이의 밝은 모습. 연합뉴스

“저는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2020년 10월 양부모가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장기가 절단되고 후두부, 쇄골이 심하게 골절됐다”며 “정상적 양육을 받은 아이에겐 절대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라 진단했다. “약하게 몇 대 때렸다”는 가해자의 말과는 정반대였다. 학대 혐의조차 부인했던 양부모의 태도는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조선시대에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살인, 강간, 유괴가 많았다. 신분의 차이는 있었으나 아동 범죄 가해자에게는 대체로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아동 살해 사건은 세종실록에 기록돼 있다. 노비가 아이를 유괴해 돌로 눌러 죽인 사건인데 양인의 아이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이유로 참형(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을 당했다.

12세 이하의 여자아이를 강간한 자에게는 선처 없이 교형(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이나 참형이 선고됐다. 설령 합의했다 해도 강간죄로 엄하게 처벌 받았다. 연산군은 11살 의붓딸을 강간하고 살해한 아버지에게 참형을 선고했다. 신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성인 여성이 피해자가 된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였다.

아동을 유괴해 간과 쓸개, 손가락을 잘라내는 사건 또한 잦았다. 조선시대에는 채생절할(採生折割) 즉 신체를 잘라서 가져가는 행위가 많았다. 피해자는 대부분 어린이였다.

중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다.

“어떤 사람이 관찰사 유세침 집의 열 살 된 종을 산속으로 유인해 두 손가락을 끊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 온몸을 찔렀다고 합니다. 아이는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어찌 이런 풍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명종 1년에는 3살 여자아이의 손가락 2개가 잘리는 사건이 있었다. 명종 15년에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죽여 살을 베어내고 우물 속에 몰래 던진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잦아지자 국가가 나섰다. 대역죄인에게 내리는 능지처사(신체를 여섯 부분으로 찢어서 각 지방에 보내 사람들에게 두루 보이게 한 형벌)로 엄격하게 처벌했다. 그러나 아동을 유인해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일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인이법’이 통과되면서 6~10년에 불과하던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이 최대 22년 6개월까지 늘어났다. 새 기준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양모 장모씨의 형량은 지난달 28일 무기징역에서 35년형으로 줄었다. 양부 안모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 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부부가 10살 조카를 물고문한 사건부터 친부가 생후 1개월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사건까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일들이 매일같이 발생한다.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됐다. 방정환은 어린이라는 단어에 늙은이나 젊은이와 같은 존재라는 뜻을 담았다. 10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제자리걸음 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배규빈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