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이 법제처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재의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재의 요구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대검은 법제처로부터 검수완박 법안 재의 요구와 관련해 관계부처 의견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법안 재의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대검은 전날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하면서 관련기관인 대검에 재의요구 관련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박범계 장관도 이를 법제처에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의 재의 요구 공문을 받았고, 법무부는 그 필요성 유무에 대한 표시 없이 법제처에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후 “법무부장관에게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에게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던 것이다.
박 장관은 대검에서 검수완박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검에서 (추진하는) 권한쟁의심판과 대통령 재의 요구 관련 내용의 일부에 해당한다”며 “말을 아끼겠다”고 했다.
대검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도 요청했지만 여기에 대해선 답을 받지 못했다. 해당 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