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다. 2020년 10월 13일 감염병 예방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여 만이다. 의무 도입 566일 만이다.


단, 50명 이상 모인 실외 시위에 참석해 마스크를 내리면 과태료를 물지만 50명 이상 야외 결혼식에서는 노마스크가 허용된다.
다만 시민 대다수는 이전처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마스크 착용 해제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다는 분위기이다.


이날 광화문에서는 마스크 벗고 관광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종종 보이기도 했다.
이한형 기자 goodlh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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