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2일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일부 장소에선 그대로 유지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우선 50인 이상 참석하는 모든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구호를 외치하거나 떼창을 하는 등 비말 생성이 많아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넥워머 등 옷가지로만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미접종자의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장된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반면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현행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란 건축물과 운송 수단 등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따라서 버스나 택시 항공기 선박 등 대중 교통수단과 기타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기존처럼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다만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물 안이어도 벽면이 2개 이상 뚫려 있어 환기가 원활한 공간이라면 실외로 간주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라스형 카페는 대부분 실외에 해당한다. 벽이 없는 버스 정류장이나 번화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유치원 바깥놀이와 초·중·고 운동장 체육 수업, 체육 행사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강당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 도민들은 위험도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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