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는 인력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2년 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1차 참여자는 총 4500명을 모집한다.
기간은 2일부터 16일까지 15일 간이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신청은 2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동점자의 경우에는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최종 선정자는 이달 말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 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또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차 참여자 4500명은 10월 모집할 예정이다.
김선화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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