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Է:2022-04-30 16:32
:2022-04-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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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7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대 의원은 3명, 기권은 2명에 그쳤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에, 선거 범죄 수사권을 올 연말에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에는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만 남게 된다.

다만 이 역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1년 6개월 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와 함께 폐지된다.

또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가 분리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시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자정까지 임시국회 회기를 변경하는 ‘회기 쪼개기’로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2차 필리버스터를 실시해도 민주당이 회기변경안을 처리하면 30일 자정에 토론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5월 3일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검수완박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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