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나의 명예는 나의 생명이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자라고 있다. 내게서 명예를 빼앗아버리면 내 생명은 다한 것이다”라는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문장을 인용하며 “저는 오늘 민주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2년 가까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 때로는 지역에서, 때로는 중앙에서 계속되는 당내 모욕(侮辱)에 시달렸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더 참고 인내하는 것은 제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적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향기가 살아 있는 민주당을 저는 사랑했다”며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까지는 도저히 사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자의 경지까지는 도달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라는 한계를 안고 가슴 아픈 숙고 끝에 오늘의 결정을 내린다”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생산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저의 소신을 기준으로 행동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시장으로서 남양주시 발전과 도약의 초석을 다지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소중한 역할과 뜻깊은 명예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조 시장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보편 지급’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내는 등 2020년부터 이 전 지사의 행보를 비판해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하천·계곡 정비사업’을 놓고 시의 성과를 이 전 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켜 정책 표절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블로그를 통해 이 전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인 카드 유용 의혹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7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의 당직을 정지시켜 조 시장이 전국 대의원과 중앙위원, 경기도당 상무위원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조 시장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현재 지난 12일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상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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