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손실보상제 강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1·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 시, 현재 90% 수준인 보정률을 상향하고, 6월에는 현행 50만원인 하한액도 인상한다. 보정률이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영업이익 감소분을 전부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로 개편하고, 하한액 인상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기존) 손실보상만으로 부족하다. 손실보상이 작년 3, 4분기 때는 추정 손실의 80%를 지급했다. 4분기는 추정 손실의 90%를 지급했다”며 “이제 (올해) 1분기에 대해서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 실제로 100%를 드리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큰 그림으로 보면 집합금지 통해 손실을 본 업종과, 집합금지 명령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업 손실을 본 여행, 공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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