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간부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은 26일 오후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국회의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장은 “금일 이 시각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그 고유권한인 본회의 개의 등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셨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하여 처리되었으면 한다고”라며 “의장님께서 마련하신 중재안은 현재로서는 여야간 합의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 검사장은 “소통과 협치, 여야 합의를 중시하시는 의장님의 평생 신조 신념을 지키시어 합의되지 않은 법안,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이 검사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이 공개되기 전인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박탈이 재판 과정에 미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검사장이 이끄는 공판송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입법안의 위헌성도 검토 중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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