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 촬영 수사보고서 허위 작성한 경찰 유죄

Է:2022-04-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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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2019년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정준영이 2016년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을 때 1차 수사를 맡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신혁재)는 허위공문서작성·직무유기·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5만원과 뇌물수수 금액 1만7000원도 함께 추징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정씨가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2016년 8월 수사과정에서 정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듭 어기고 조작한 수사보고서와 함께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정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 등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7000원 액수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정씨 휴대전화가 압수되는 상황을 우려해 사설 포렌식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상태였다. 정씨는 이후 A씨의 상급자에게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고 촬영 후 막 바로 (영상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상급자는 A씨에게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씨 변호인과 A씨는 거듭된 정씨 휴대전화 확보 지시에 사설 포렌식업체 대표 B씨에게 연락을 취해 “정씨 휴대전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허위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정씨 변호인이 정씨 휴대전화가 파손돼 제출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보냈고 포렌식업체에 문의한 결과 파손 전 자료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 정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혐의를 시인했다’는 허위 내용도 함께 담았다.

A씨는 보고서에 “정씨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데이터 복구가 확인되면 추가로 보내겠다”는 내용도 적었지만, 결국 검찰에 전달된 추가 자료는 없었다. 검찰은 2016년 10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정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고 그는 연예계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필수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고 형식적인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며 “이는 단순 태만을 넘어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수수한 뇌물 액수가 경미하다고 하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행위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부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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