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검은 최근 여야가 국회의장이 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인권보호와 수사주체로서의 검사의 기능을 규정한 헌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청주지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의 준비활동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신속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주지검은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된 중대범죄 수사는 초기부터 법률적 쟁점이나 증거수집의 적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중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지검은 선거범죄의 경우 6개월 안에 수사와 기소를 모두 완료해야 하는 초단기 공소시효 규정 때문에 부실 처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수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의 준비 활동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중재안이 처리되면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형사사건이 암장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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