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하고 사선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씨는 최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내연 관계인 공범 조현수(30)씨를 이날 오전부터 인천구치소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지난 20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이씨를 만나러 인천지검 청사에 갔으나 이씨의 거부 의사에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신 가족을 통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버지를 통해 자수 의사를 전하고 자발적으로 검거된 이씨는 체포 초기에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구속된 뒤부터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식으로 태도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 판사에게 제출한 2장짜리 자필 진술서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해당한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됐다. 공개수배 18일째, 도주 124일째 되는 날이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체포한 이들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으며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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