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사설구급차 수십㎞ 몰고 간 30대 입건

Է:2022-04-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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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사설구급차를 몰고 수십㎞를 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급차 운전기사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5시쯤 병원에 환자 이송을 마친 뒤 사설구급차를 몰고 가 지인을 만나 술을 마셨다. 그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거주지까지 약 68㎞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를 차고지에 복귀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응급센터 법인도 함께 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 행위”라며 “긴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시키며 긴급하게 운전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등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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