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카메라로 구치소 수용자 인터뷰한 ‘그알’ 제작진… 무죄 확정

Է:2022-04-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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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되지 않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구치소 접견실에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 수용자를 인터뷰하면서 몰래 촬영한 방송사 제작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듀서 A씨와 촬영감독 B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8월 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이들은 수용자 C씨의 지인이라며 교도관을 속여 접견 허가를 받았고, 반입이 금지된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이용해 접견 장면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들이 교도관을 속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서울구치소에 불법 침입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접견을 원하는 외부인의 경우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언론의 본질적 사명이므로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그 제한의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교도관이 방송사 제작진이 실제 C씨의 지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1·2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금지규정을 위반해 감시·단속을 피하는 것을 공무원이 적발하지 못했다면, 이는 공무원이 감시·단속이라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뿐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승인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승인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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