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초청장’ 내고 해외 연구 파견… 순천대 교수 철퇴

Է:2022-04-24 09:50
:2022-04-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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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항소심에서 2500만원 벌금 선고


앞으로 가짜 해외연구 초청장을 만들어 장기간 파견 혜택을 누리고 보고서를 표절했다가는 철퇴를 맞게 됐다. 법원이 허위 초청장으로 외국을 다녀오고 베낀 논문을 제출한 국립대 교수에게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학교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뚤어진 공무국외 여행과 해외 파견 혜택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6월 자신의 은사인 미국 한 주립대 교수 이름으로 초청장을 위조해 연구 목적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이후 3차례에 걸쳐 여행을 다녀오고 표절한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립대 교수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다.

그는 2014년 외국 교수 논문을 표절한 연구계획서로 교수 해외 파견 지원 대상자에 선발돼 1500만원을 지원받은 뒤 표절논문을 이용해 귀국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3차례에 걸쳐 연가도 내지 않고 공무국외 여행을 다녀왔고 1년간의 파견 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한 수업도 하지 않았다”며 “ 교육자로서 윤리를 위반하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교수직에서 해임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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