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여의도와 압구정, 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동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새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6일 기간 만료 예정이었으나 1년간 효력이 더 연장됐다.
지정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0.53㎢)이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기준이 강화됐다. 투기 수요 사각지대로 거론됐던 도심의 소형 연립주택과 빌라,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감시망을 넓히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관련 입법도 모두 마쳤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조하에 중앙정부와 협의해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도 재건축 규제 완화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되 투기 수요는 차단해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정비사업 추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의 기대심리를 부추길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1년간 구체적인 정비사업 추진 방법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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