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 2곳을 인수해 시세를 조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대상이 된 회사들은 결국 거래정지와 상장폐지가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인수합병(M&A) 관련 업체를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 2곳을 상대로 미리 주식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A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9월에 B사 주식 총 107만4892주를, 같은 해 10~12월까지는 C사 주식 총 141만1522주를 사들이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회사는 A씨 일당이 주가 부양 뒤 시세 차익을 노려 주식을 되팔면서 경영난을 겪다가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기간 중 해당 회사들의 주가는 665.76%까지 올랐다.
검찰은 차명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8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도주한 A씨의 사촌형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섰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무자본 M&A 세력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주가부양과 시세차익을 노리면서 다수 소액주주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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