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시다 자신 무시하고 욕하던 동생 때려 숨지게 한 친형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울산 북구의 주거지에서 친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B씨가 가슴을 밀치며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해 발로 B씨의 머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에 무호흡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친동생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많은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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