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핵심적으로 손을 댄 곳은 6대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보다 경찰을 통해서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비대한 권력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틀째 국회를 찾아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의하거나 소통하지는 않았다”며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김 총장을 국회로 출석시켜 관련 의견을 법안심사에 앞서 듣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3개월여 후인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간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출범이 가능하냐는 식의 오해를 유포하는 비판이 있으나,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는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수사를 2번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경찰 수사를 1번만 받으면 된다. 수사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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