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통일되면 초등 입학은 언제? … “변동 없이 7세”

Է:2022-04-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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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에서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할 경우 초등학교 입학 연령도 달라질까.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 사이에서 최근 제기되는 의문이다. 3월 1일 새 학기가 시작하므로 만 나이를 적용하면 과거 1,2월생이 입학을 빨리 했던 것처럼 다시 1년 빨리 입학이 가능한지 궁금해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다”이며, 현재와 달라지는 점은 없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2008학년도부터 적용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 언급한 6세는 만 나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5년생을 예로 들면 이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났다. 이후 2021년 중에 만 6세가 된다.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로 취학 시기가 규정돼있어 2015년생은 2022년 3월에 입학했다. 교육 당국이 이미 만 7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입학 시점을 정한 것이다. 한국 나이가 없어지더라도 교육 당국 기준인 7세가 취학 기준이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은 아동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취학 시기를 1년 앞당길 수도, 1년 늦출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올해 입학생 중에는 2015년에 태어난 아이와 한 해 빠른 2014년생, 한 해 늦은 2016년생이 섞여 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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