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집행 위한 준칙 개정

Է:2022-04-12 13:44
ϱ
ũ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직선제 일원화


광주시는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와 집행을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확정·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련 법령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 일원화, 입주자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활성화, 각종 공사추진 시 입주자 검수 참여 등이다.

경비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사항 반영, 해킹 공격 등 사전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취약점 개선 노력 조항 마련,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연차수당 및 4대 보험 실비 정산 규정 명시 등도 포함됐다.

관리비 횡령 논란 사전 방지와 입주자 등의 알 권리를 위한 선출공고, 대규모 공사추진 등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 추가 공개 의무사항 명기 등도 공고됐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되는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연차수당 및 4대 보험 등의 지급과 관련해 관리업체와 계약 시 실비정산 항목을 명시·체결하도록 규정해 미지급 금액 정산 여부 등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준칙 개정은 입주민 등의 참여와 알 권리 보장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장착시키는 차원”이라며 “입주자 간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