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두 아들 살해 母 구속…흐느끼며 “죽을죄 지어”

Է:2022-04-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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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 마친 뒤
“죽을죄 지었고 벌 받겠다”
법원 “도망할 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씨(40)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씨(40)가 9일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6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본관 앞에 도착했다.

A씨는 카디건과 트레이닝복 바지 차림에 검은색 야구모자를 푹 눌러쓴 차림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빠르게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 ‘도박 빚이 범행 이유가 맞나’ ‘대출금은 왜 밀린 것인가’ ‘왜 자수한 것인가’ 등 질문을 했지만 A씨는 답하지 않았다.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씨(40)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법정으로 들어간 지 40여분 만인 오후 3시16분쯤 법정 밖으로 나왔다.

그는 ‘실질 심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흐느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시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죽을 죄를 지었고 벌 받을게요”라고 답했다.

A씨는 다만 남편의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한 것인지, 대출금 상환이 밀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날 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지난 5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8·7)의 목을 졸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밝힌 뒤 금천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빚 때문에 집이 압류될 것을 걱정했다. 아이들과 거리로 나앉을 생각을 하니 비참해 아이들을 살해한 뒤 따라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의 도박 빚 등으로 불화가 쌓여 별거를 해왔다고 한다.

이웃 주민들은 지난 7일 A씨와 두 아들에 대해 “엄마도 밝았고 아이들도 착하고 밝은 아이들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는 몰랐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남편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 피해자인 자녀들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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