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내 6개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행해온 신속항원검사(RAT)가 오는 11일부터 중단된다.
제주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11일 이후 진단용 신속항원 검사는 가까운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신속항원검사는 도내 호흡기 전담 클리닉 2곳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111곳을 포함해 검사가 가능한 도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현행대로 6개 보건소에서 진행된다.
제주도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체계 전환에 대한 지침을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임신부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배포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앞으로 보건소는 방역과 역학조사, 재택치료 업무 및 기존 보건소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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