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철강·강관(steel pipe) 취급 업체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철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7분쯤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한 철강업체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철근에 깔린 것을 현장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 사고로 60대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1t 트럭에 있던 철근을 작업장 내로 옮기기 위해 호이스트(Hoist, 소형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 작업을 하던 중 묶여 있던 철끈이 끊어지면서 철근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4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는 곳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경찰은 목격자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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