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법관사찰, 입장 표명 필요한가”… 부장판사들 반대

Է:2022-04-04 18:07
ϱ
ũ

법원장 시절 일선에 ‘尹비판’ 제안 논란
尹에 대한 징계청구 직후 시점
민 전 원장 “입장 표명 요구 사실 아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연합뉴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20년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로 공론화된 ‘법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소속 형사합의부장들에게 대응 방안 필요성 여부를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자리에서는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돼 대응 방안이 결정되진 않았다.

일부 참석자들은 모임 소집 자체가 사실상 비판적 의견을 주문한 것이라서 부적절했다고 본다. 반면 법원장의 의견 청취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도 있다. 민 전 원장은 “법관들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모임 회장을 지냈다.

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 전 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전 총장 징계청구 직후 시점인 2020년 11월 말 형사합의부장들을 모아 서울중앙지법 차원의 의견 표명이 필요한지 여부를 물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법관 사찰 문건에 거론된 부장판사들이 참석 대상이었다고 한다. 민 전 원장은 의견 표명이 필요하면 언론 공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참석자 대다수는 “의견을 알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표했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최현규 기자

참석자들은 ‘재판에의 영향’을 들어 의견 표명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낸 상태였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가 사실상 정치권 논쟁으로 옮겨붙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사법부가 정쟁에 끌려 들어가는 격이 된다는 지적이었다.

만일 성명 등이 발표된다면 법관이 어느 한편의 입장을 들어주는 셈이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여론이 주목하는 재판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었다.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문건 사태를 놓고 비슷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법관들은 결국 정치적 이용을 우려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민 전 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장판사들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건에 오른 법관들의 실명까지 공개된 상황이라 법원장으로서 당사자들에게 일단 입장 표명 필요성부터 들어 봤다는 취지다. 민 전 원장이 서두에 개별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데다 의견 청취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도 나왔다. 다만 참석자들은 당시 모임 자체가 외부 입길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원 임주언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