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징역 23년

Է:2022-04-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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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조현진(27)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이 매우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잡고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 딸이 죽어가며 지른 참혹한 비명에도 속수무책이었던 어머니의 절박한 소리에도 어떠한 주저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씨가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공포와 충격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들은 평생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피해자 A씨의 집 화장실에서 말다툼을 하다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집에는 A씨를 데리러 온 A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교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한 직장 없이 A씨의 수입에 의존하며 생활하던 조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 당시 어머니가 집에 있었음에도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던 점 등을 고려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충남청의 첫 신상공개 사례다.

검찰은 조씨에게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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