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격리 기간이 지난 장기체류 외국인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대상’에 외국인등록증 등을 가진 장기체류 외국인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도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과 함께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격리 해제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면제된다.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확진 일자는 출발일 기준 10일 전부터 40일 이내여야 한다.
기존에 내국인에게만 적용했던 조치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완치 후 감염 위험이 없음에도 남아있는 바이러스 사체 등 문제로 PCR 양성 반응이 나와 입출국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다만 해외에서 확진돼 발급받은 격리통지서·격리해제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내국인과는 달리,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에서 확진된 것으로 이력이 확인될 때만 면제가 적용된다. 해외 유입 확진자를 차단한다는 애초 제도의 목적, 항공사 등 현장에서 면제 여부를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방대본은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외국적동포 등이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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