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신한금융그룹 실무진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3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신원 미상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앞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2019년 7월 박씨에게 1000만원, 이씨와 서씨에게 각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세 사람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씨와 이씨는 신 전 사장 등의 재판에서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다”고 말하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증언한 것은 맞지만,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했다는 것이다.
양 판사는 박씨에 대해 “신 전 사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신 전 사장이 박씨로부터 3억원의 보전을 위해 3000만엔을 빌렸다고 보고 받은 바 있다고 진술했다”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로 유죄”라고 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기억이 명확함에도 형사사건 진술 때에만 다른 사람의 지시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씨에 대해서는 “서씨가 별다른 역할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도 있었다. 현재 진술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이뤄졌나 특정을 하지 못한다”며 “서씨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 한 서씨가 당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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