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최고 465%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불법 대부업 일당에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제2형사단독 박정홍판사)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직원 4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원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40여 차례에 걸쳐 97∼465% 이자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4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울산 지역 유흥가 일대에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뿌리며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를 받았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부업을 한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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