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가해자 1심 판결만으로 퇴출

Է:2022-03-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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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행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유죄 판결만으로도 즉시 퇴출된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가해 의심자는 즉시 피해 아동과 분리되고 업무에서도 배제된다. 피해 아동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서비스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원 가정 복귀나 다른 양육시설 및 학대 아동 쉼터 전원 조치 등이 취해진다.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 학대 행위자는 1심 판결만으로 해고가 가능토록 했다. 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직원엔 정직, 학대 예방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엔 감봉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

학대 피해 아동은 물론 경계선 지능 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집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시설 내 임상 심리상담원의 수시 상담, 특수치료전문가 치료, 거점의료기관(서울대병원) 심리치료의 3단계 상담과정도 신설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는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페널티(평가점수 감점)를 부과한다. 같은 법인 산하에서 아동학대가 반복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이 새로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에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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