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지자체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청주시는 4월부터 전통시장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용기 내 프로젝트’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다회용기(플라스틱 반찬통 등 뚜껑 있는 용기)로 장을 보는 고객에게 점포에서 쿠폰 1장씩을 지급하고, 3장을 모으면 상인회가 종량제 봉투(10L) 1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용기 내’는 다회용기 사용 독려와 더불어 전통시장 상인에게 힘을 내라는 의미를 담았다.
육거리종합시장과 두꺼비시장, 밤고개자연시장, 오창시장, 원마루시장 등 시내 전통시장 8곳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장과 고객이 자원재활용에 관심을 갖고 다회용기를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46억원을 들여 청원구 내덕동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도 오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하루 7만개의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다. 운영은 민간에 맡길 예정이다.
시는 센터 건립에 맞춰 아파트 등 500여 곳에 다회용기 수거함도 설치할 계획이다. 수거함을 통해 반납된 다회용기는 세척과 살균, 소독 과정을 거쳐 음식점과 카페 등 배달 업소에 다시 보내진다.
시는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가동되면 한 해 4000t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는 영화관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1회용품 줄이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화관 매점에서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세척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청주지역 영화관 9곳 중 5곳이 시범운영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일회용 수저나 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도 사용할 수 없다.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때에만 일회용컵 사용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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