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연차사용’ 격리 강요… 오미크론 타고 더 기승

Է:2022-03-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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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제보 사례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27일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격리 시 무급휴직을 하거나 개인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대기업 등 일부 직장인들만 코로나19 유급휴가가 적용될 뿐 대부분 중소기업의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메일 제보 487건 중 코로나와 관련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는 19건이었다. 이 가운데 11건이 무급휴가나 개인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였다. 해고나 권고사직도 2건이었다. 같은 기간 익명 단체대화방을 통한 코로나19 관련 제보는 110건이나 됐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갑질 제보도 2배가량 증가했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 단체는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급이 권고사항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지원 상한액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1인당 상한액은 지난 16일부터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었고, 지급일도 7일에서 5일로 조정됐다. 격리하는 동안 무급휴가나 연차 사용을 강요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생활지원비도 기존과 비교해 50% 넘게 줄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권고만 하니 사업주들이 유급휴가를 주지 않거나 확진자를 근무시켜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국가가 코로나 검사로 인한 휴가, 백신 휴가, 격리 휴가에 대한 비용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 휴가(상병수당제도)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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