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후 추문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한 소방관…법원 “공무상 재해”

Է:2022-03-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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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와 관련해 암행감찰을 받고 추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최근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소방서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당시 소방재난본부는 회식 참석자 중 한 명에 대한 암행감찰을 진행 중이어서 이 회식 자리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A씨와 회식에 참석한 동료 소방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소문까지 돌자 A씨는 모멸감을 느꼈고, 가족들이 알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여기에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상 어려움까지 호소하던 A씨는 결국 2019년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감찰 및 그 이후 직장 내 소문으로 인해 극심한 모멸감, 불안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 우울증상이 발생했다”며 “고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인의 여성호르몬 수치가 정상 판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산부인과 진료 결과만으로 고인의 극심한 우울증상이 갱년기 증상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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