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융자한도를 7000만원으로 늘리고 다음달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직장에 재적 및 재직 중인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자다.
청년부부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은 공고문 기준일(25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이미 사업 수혜를 받고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 주택은 대전지역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3.0%다. 대전시가 2.3%를 지원하고 대출자는 0.7%를 부담하면 되며 대출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하다.
다음달 1일부터 상시 접수하며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 6개 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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