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현장이탈’ 경찰관들, 해임불복 소청 기각

Է:2022-03-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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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발생한 인천 남동구 빌라. 연합뉴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5일 경찰과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다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의 소청 심사를 기각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소청심사위는 “통상 소청심사 결과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만 통보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관심이 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 징계위 판단이 타당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그 외 (구체적인 기각 사유 등) 다른 내용은 관련 법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C씨(49)의 범행을 알고도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린 40대 여성은 뇌경색으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했다. 여성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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