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빈집을 털어 수억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특수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57분쯤 볼캡을 쓰고 검은색 패딩 후드까지 눌러쓴 채 유치장 밖으로 나온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냐”, “훔친 돈 다 쓰셨냐,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이유가 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강남 지역만 노린 이유가 뭔가”, “훔친 물건 중고로 팔려고 한 게 사실인가”, “피해자한테 할 말 없는가”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씨는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호송차에 탑승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중 귀가한 부부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과 카드가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2개의 복도식 아파트 단지에서 복도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는 등 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현금 약 4000만원과 1억8000만원 상당의 명품과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도주한 김씨는 현금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옷과 신발을 갈아 신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다. 휴대폰 전원도 수시로 꺼놨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 전원을 투입한 끝에 지난 19일 강남 모처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이튿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부자들이 많은 강남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동종 전과도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참으로 서면 심리가 진행된 결과 법원은 김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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