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52곳에 남아 있던 속옷 색깔 등 복장 규제 교칙이 사라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칙에서 속옷이나 양말, 스타킹 등 학생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던 중·고등학교 52개교가 지난 11일까지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6~9월 52개교에 대해 특별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후 각 학교들이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11일부로 속옷 등에 대한 색깔 규정을 모두 없앴다”고 설명했다.
교칙 개정 작업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가 지나친 속옷 규정이 있는 여자 중·고교 31곳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유사 조항이 있는 남녀공학 21곳 학교가 컨설팅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학교들은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무늬 없는 흰색 속옷을 제외하고는 벌점을 부과한다’ 등의 조항을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해 두발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모 규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은 곳들과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곳들을 포함해 총 60개교를 목표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별 컨설팅을 통해 학생인권보호에 한발 더 다가섰다”며 “지속적으로 용의복장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하는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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