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해안 절벽으로 차량이 추락해 80대 동승 노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차를 몰았던 40대 아들이 존속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절벽으로 돌진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자력으로 탈출한 뒤 펜션으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고 당일 숨졌다.
A씨는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져 제주시 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A씨 소유의 아우디 차량이 펜션 주차장에 10여분간 정차해 있다 급가속을 하며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추락방지용 방호벽을 들이받고 바다로 떨어지는 장면이 찍혔다.
두 사람은 제주 거주자로 사고 당시 펜션 투숙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고가 단순 차량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 형사과로 사건을 이관해 A씨에 대한 혐의점을 조사해왔다.
B씨에 대한 부검 과정에서는 사고 전 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두 사람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일단 A씨가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 B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유실됐던 사고 차량 일부를 23일 오전 인양해 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A씨 자택에 있던 A씨 휴대전화도 압수해 조사 중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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