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인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키우던 반려견를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말싸움을 했다.
A씨는 이 일이 있기 전 조산을 경험했고, 조산이 반려견 때문이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반려견을 파양하자고 했다.
남편은 차라리 이혼하자며 입양 권유를 거부했다. A씨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남편이 담배를 피우려고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던져버렸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끼는 반려견을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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