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기 결정 무효 아니다”

Է:2022-03-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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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조성진 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와 노조 지부장 등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당시 비상임이사였던 조 전 이사는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의결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소송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회의 소집에 동의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조작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사회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최영두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노조위원장,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는 원고 성격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안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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